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3 2018고단82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17. 23:03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B사거리 부근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7. 23:03경 위 1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F 사거리 방면에서 G아파트 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도로의 교통상황 및 다른 차량들의 운행 상태 등을 잘 살펴 적정 속도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안전운전을 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H(남, 31세) 운전의 I 올란도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올란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올란도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범퍼 부분으로 그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J(남, 45세) 운전의 K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H, 위 올란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L(남, 47세), 위 J,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