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비엠더블유520디(BMW5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2. 4. 0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앞 편도 8차로를 기아자동차 사거리 쪽에서 광천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범퍼 부분으로 그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E(37세) 운전의 F 비엠더블유528아이(BMW528i)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위 F 승용차 역시 앞으로 밀리면서 앞범퍼 부분으로 그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G(60세) 운전의 H 택시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C의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23세), 피해자 E, 피해자 E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J(여, 30세), 피해자 G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사고로 광주서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던 중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