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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9 2018나29008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A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017. 10. 4. 10:30경 영주시 봉현면 풍기분기점 부근 교차로 앞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우측 고속도로 진출차로로 차량을 이동하다

다시 직진 1차로로 복귀한 원고 차량과 그 뒤에서 주행하다

좌측으로 원고 차량을 추월하려 한 피고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2017. 11. 9.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원고 차량 수리비로 합계 1,08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1, 3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원고 차량이 1초 가량 고속도로 진출차로 방향으로 이동한 적은 있으나 차선변경을 한 것은 아니고 다시 직진 1차로로 돌아와 정상 주행 중이었음에도 피고 차량이 무리하게 원고 차량 추월을 시도하다

원고

차량을 들이받았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비정상적인 저속으로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차선을 수시로 변경한 원고 차량에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책임이 상당 부분 있다고 주장한다.

판단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에 따르면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제6호 Ⅱ

1. 나.

일련번호 531번에 따르면 황색으로 표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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