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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0 2018나8489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8. 7. 13. 11:15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은행 부근 편도 4차로 도로 중 3차로에서, 원고 차량 운전석 쪽 측면과 피고 차량 조수석 쪽 측면이 충격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8. 7. 19.부터 같은 달 26.까지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제외하고 원고 차량 수리비 합계 2,832,000원을 이 사건 사고에 따른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호증, 을 제1, 2, 3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과실비율의 결정 운전자는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도로교통법 제17조 제3항),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같은 법 제19조 제3항),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같은 법 제48조 제1항).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차량이 2차로에서 직진하다가 선행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과속하면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사실, 진로 변경 이후에도 계속 과속하면서 직진 주행하여 위 선행 차량을 옆에서 추월한 사실, 한편 피고 차량은 1차로에서 3차로로 연속하여 진로를 변경하였는데,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위 선행 차량 바로 앞에 있게 되자마자 곧바로 다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사실, 이때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과 충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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