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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4.05 2018나1593
추심금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등은 2015. 12. 30. 망 D에게 서울 마포구 E 소재 건물 중 1층 가운데코너자리 F호(이하 ‘이 사건 F호’라고 한다)를 임대차기간 2015. 12. 30.부터 2017. 12. 29.까지, 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2,300,000원(매월 말일에 후불)으로 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 나.

망 D은 2016. 6. 13.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G, H(이하 ‘G 등’이라 한다)가 있었다.

다. 피고 등은 2016. 8. 9. I에게 이 사건 F호를 임대차기간 2016. 10. 1.부터 2019. 9.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I는 2016. 10. 1. 이전에 이 사건 F호를 인도받았다. 라.

한편 원고는 2017. 9. 1. 상속인 G 등에 대한 판결(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가단20698)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로 인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타채8746)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7. 9. 6. 피고 등에게 송달되었다.

마. 한편 피고 등은 2018. 5. 31.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9,000,000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12호증, 을 제1,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등은 ‘망 D의 부모인 G 등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청구권원으로 하는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 원고 역시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주장하나,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인 피고 등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인 원고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인 G 등은 피압류채권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할 뿐이므로(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64877 판결 참조) 이 부분 피고 등의 주장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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