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9 2015가단34848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0. 1. 19. 3,500만 원을, 2010. 1. 23. 5,000만 원을, 2010. 1. 28. 6,500만 원을 각 대여하여 합계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로부터 1,000만 원을 변제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나머지 대여금 1억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등 참조).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가 공증인가 D법률사무소 증서 2010년 제790호로 작성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하여 2010. 7.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0타채7854호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채권 중 2억 3,00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0. 7. 29.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채무자인 원고가 제3채무자인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