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8. 4. 3. 원고에게 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처분 중 ‘양쪽 귀 난청 및 이명’...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1983. 8. 1. 해군 부사관후보생으로 입대하여 1984. 1. 14. 하사로, 2012. 6. 29. 준위로 임관한 후 2017. 6. 30.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7. 7. 13. 피고에게 ‘허리 부상, 발등 및 발목 부상, 양쪽 귀 난청 및 이명, 안면부 열상, 잇몸 손상, 양쪽 무릎 부상, 손가락 열상, 좌측 어깨 부상’을 신청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8. 4. 3. 원고에게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에서 국가유공자 요건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의결되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요건 비해당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을 1, 변론 전체 취지
2.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각종 훈련 등 군복무 중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또는 그로 인해 적시 진료를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어깨 부상 등 상병이 발병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발등 및 발목 부상, 안면부 열상, 잇몸 손상, 양쪽 무릎 부상, 손가락 열상, 좌측 어깨 부상 부분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는 공상군경의 요건으로 ‘군인 등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었을 것’을 요구하고 있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재해부상 군경의 요건으로 ‘군인 등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었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어떠한 종류의 직무수행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