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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4.30 2017구단35212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6ㆍ25전쟁에 참전하여 1951. 2.경 강원 평창군 창리 전투에서 적과 교전 중 포탄을 맞고 쓰러진 후 ‘두통, 두피 손상, 함몰’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신청상이로 하여 피고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2016. 3. 22. 원고에게, 원고가 두피함몰을 인정상이처(이하 ‘인정상이’라 한다)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4호 전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되었다는 결정ㆍ통보를 하였다.

나. 원고는 상이등급 결정을 위해 중앙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중앙보훈병원에서 원고의 인정상이가 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판정을 받았고, 이후 원고는 피고에 1회의 재심 신체검사와 2회의 재확인 신체검사를 각 신청하였으나, 피고로부터 매번 원고의 인정상이가 등급기준에 미달하여 원고가 국가유공자법 적용 비해당자로 결정되었다는 내용의 신체검사 결과 안내를 받았다.

다. 이에 원고는 2017. 6. 12.경 또다시 피고에 재확인 신체검사를 신청하였으나, 중앙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결과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았고, 피고는 위 신체검사결과를 근거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2017. 10. 18. 원고에게, 원고가 국가유공자법 적용 비해당자로 결정되었다는 내용의 재확인 신체검사 결과 안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 정한 전상군경에 해당하여 국가유공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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