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3. 6. 14. 피고에게 “양손(손등, 손가락), 좌측 무릎 관절(통틀어 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11. 17.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8, 9, 21, 을 1, 2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50.경 우익학생단체 간부로서 적군의 차량을 습격하는 등 활동을 하다가 1950. 9.경 적군에게 체포되어 고문과 구타를 당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상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이는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다. 관련 자료 참전사실확인서(2012. 12. 28. 국방부장관) 참전기간 : 1951. 1. ∼ 1953. 7. 소속부대명 : 육군종합학교 신분 : 기타(비군인) [인정근거] 갑 3, 4, 7, 11, 을 1
라. 판 단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의 경우, 「전시근로동원법」(1999년 2월 8일 법률 제5846호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에 따라 동원된 사람, 청년단원ㆍ향토방위대원ㆍ소방관ㆍ의용소방관ㆍ학도병, 그 밖의 애국단체원으로서 군부대나 경찰관서의 장에 의하여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위하여 동원ㆍ징발 또는 채용되어 전투, 이에 준하는 행위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은 전상군경에 준하는 예우를 받을 수 있다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제74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4). 그러나 갑 14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1950. 9.경 군부대나 경찰관서의 장에 의하여 동원ㆍ징발 또는 채용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