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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2.10 2014구단14030
중앙행정심판위원회재결서기각(무변동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6. 6. 7. 해군에 입대하여 월남전에 참전한 후 1968. 12. 31. 전역하였다.

원고는 2000. 11. 30. 신체검사를 거쳐 “전신 파편창(허리, 좌측 발목 및 허벅지)” 상이에 관하여 7급 판정을 받아 전상군경으로 등록되었다.

나. 원고는 2013. 10. 21. 피고에게 ‘양쪽 눈’에 대하여 상이처 추가인정을 신청하였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14. 1. 20. 심의 결과 “종전 심의 시 ‘전신 파편창(허리, 좌측 발목 및 허벅지)’에 대하여만 상이처로 의결되었으나, 병상일지 및 2013. 12. 20.자 해병대사령관의 국가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면 원고는 월남 파병 당시 ‘파편창 둔부, 대퇴, 하퇴 좌’에 대하여도 상이를 입은 기록이 확인되므로, 종전 인정 상이에 이번에 새로 확인된 상이를 추가하여 ‘전신 파편창(허리, 좌측 발목 및 허벅지, 둔부, 좌하퇴)’을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상이로 인정하며, 원고가 신청한 ‘양쪽 눈’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확인서에 원상병명으로 통보되지 않았고, 병상일지에도 관련 기록이 확인되지 않아 원고 진술 외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에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양쪽 눈’을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상이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의결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4. 1. 28. 원고에게 ‘전신 파편창(둔부, 좌하퇴)’에 대하여만 전상군경 요건으로 추가 인정함을 통지하였고, 2014. 2. 26. 원고에 대하여 추가 상이처를 포함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2014. 4. 14. 원고에게 상이등급 ‘7급 4115호’로 종전 등급과 변동이 없다고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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