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1. 1. 1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7. 1.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8. 22:4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 북구 E 앞길에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직 산읍 군 동리 10-3 북 천안 IC 진입 구간( 입장에서 성환 방면 )에 이르기까지 약 4km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A)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사고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3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 외에도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 특수 폭행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