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7. 10. 30. 19:15 경 천안시 서 북구 성 정로 145에 있는 한도 아파트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무렵 천안시 서 북구 성정동 성정 사거리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성 정로 145에 있는 한도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통보
1. 의무보험 조회 (C),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