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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0.11 2018고단21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8. 1. 21:28 경 천안시 동 남구 봉명동 전자 랜드 뒤 도로 상에서부터 천안시 서 북구 백석로 22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봉고 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무면허 적발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단속현장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내사보고( 신고자의 진술)

1. 수사보고( 단속현장 부근 CCTV 확인)

1. 수사보고 (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 의무보험 가입 여부 조회 결과), 천안시 차량 등록 사업소 회신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 또는 음주 측정거부, 무면허 운전 등의 범행으로 3회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것을 포함하여 모두 5 차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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