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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19 2013고정313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헬스클럽의 팀장으로 일하는 자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6. 29. 15:30경 용인시 처인구

C. 피해자 D(42세,여)이 운영하는 ‘E’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유 없이 테이블을 손으로 내려치고 자신이 마시던 소주병 1개와 맥주병 1개를 집어던져 깨뜨리고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술 더 줘”라고 욕설을 하였으며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에게도 “씨발년, 개 같은 년” 등의 욕설을 하여 그 손님들을 식당에서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6. 29. 16:00경 위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내용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46세,남)과 경사 H(44세,남)이 신고자로부터 피해 경위를 청취하고 있을 때, D, I 등 5명이 있는 가운데 위 경사들에게 “니미 씨발 보지, 씨발놈아 니들 월급은 내 두달 월급도 안돼, 개 같은 년아, 니미 자지다, 씨발 좆도 안되는 새끼들이 뒤지고 싶냐”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I, J 작성의 각 자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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