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8. 00:07경 춘천시 C 지하 1층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을 내지 않고 스스로 112신고를 하고, 업주인 E이 있는 자리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인 피해자 경사 G, 기동순찰대 소속 피해자 경위 H에게 술값 계산과 관련하여 "계산서가 엉터리다, 돈 받는 것이 목적이냐, 대한민국 짭새들은 믿을 수가 없다," "씹새끼들, 잘 처먹고 잘 살란 얘기야, 개 좆같은 새끼들아, I 보지 빨고 살아라, 이런 쓰레기 같은 새끼들, 씨발 짭새면 다냐, 개새끼들아, 짭새 씨발 니미 씹이다,"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이 과거에도 경찰관을 모욕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유사한 내용의 동종 범죄를 저지른 다른 사람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