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12.18 2014고정170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30. 01:00경 구리시 수택동 417 구리시장 공영주차장 앞 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기 구리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이 신고자로부터 신고 내용에 대하여 대화를 하는 사이에 끼어들어 위 C에게 “그럼 경찰이 할 수 있는 건 뭔데 대박이네, 왜 경찰을 하니 시비를 걸께, 시비를 걸고 싶어서 불만이다. 씨발, 살 떨리네, 잡아가, 씨발. 살 떨린다. 현행범 체포해, 현행범은 수갑을 차야 된다, 수갑 채워 씨발, 수갑 차고 싶어서 미치겠는데 수갑 안 채우는 이유가 뭐냐”라며 약 10분간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양 팔을 위 C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 공무원인 C의 112신고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