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1.03.19 2021고단6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5.( 공 소사 실의 ‘2020. 9. 5.’ 은 오기로 보이므로 정정함) 울산 남구 법대로 55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30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 고단 780호 피고인의 아내인 B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등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을 보고 나서 변호인의 “ 증인이 본 것이 위 동영상이었나요

” 라는 질문에 “ 아닙니다.

여기서 좌회전으로 차가 꺾었습니다.

핸들을 꺾었다가 다시 우측으로 꺾었습니다

”라고 답변하고, 변호인의 “C에서 차량이 한 대 내려오는 것이 보이는데, 이 차량은 지나가고 동영상에 불빛이 보이는 차량이 내려오니까 피해차량은 이를 피하여 원 차선으로 돌아오다가 쾅 하고 박았다는 것이 증인의 본 장면이다는 것이지요” 라는 질문에 “ 예 ”라고 답변하였으며, 이어서 변호인의 “ 블랙 박스 동영상을 보니 피고인 차량은 중앙 분리대 충격 당시에 이미 저 멀리 있는 것이 보였다고

했지요” 라는 질문에 “ 예 ”라고 답변하였고, 변호인의 “ 피고인이 피해차량이 반대 차선으로 들어가 한 바퀴 돌다가 다시 원 차선으로 복귀하다가 중앙선 충돌사고가 났다고

주장 하자, 담당 경찰관은 소설 쓰지 마라고 했다는 데, 증인이 당시 블랙 박스 동영상을 본 내용이 지금 증언과 확실히 똑같나요

” 라는 질문에 “ 제가 본 동영상은 뒤에 장면이 더 있었습니다

”라고 답변하였으며, 계속하여 검사의 “ 증인은 피해 자가 중앙 분리대를 바로 들이받지 않고 차를 꺾어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서 들이받았다는 것인가요” 라는 질문에 “ 예 ”라고 답변하였고, 검사의 “ 동 영상으로 볼 때에는 사고 충돌 직전 영상으로 보이고, 여기서 더 꺾을 공간이 없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