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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08 2016고단2612
위증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 C은 2015. 4. 29. 창원지방법원에 공무집행 방해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2016. 2. 3. 제 1 심 판결을 선고 받았고, 그 사건은 현재 항소심( 창원지방법원 2016 노 462) 계속 중에 있다.

위 사건의 공소사실 요지는 ‘F 이 2014. 11. 10. 경 김해시 G에 있는 H 식당 앞 노상에서, B이 피고인을 폭행하는 것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고인의 얼굴과 정강이 부위를 때리고 차는 등 피고인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C과 F이 같은 일시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I 등에게 욕설하면서 손으로 I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이 공무집행 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면서 손으로 I의 가슴을 밀치고 팔을 휘두르는 폭행을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라는 것이다.

피고인은 2015. 9. 2. 14:00 경 창원시 성산 구 창이대로 681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제 12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 고단 978 공무집행 방해 등 사건( 피고인: C, F) 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① “ 피고인 F은 증인을 때린 사실이 없습니까

” 라는 검사의 질문에 “ 제가 맞았다 하면 B 씨처럼 제가 합의를 봤겠죠.

그런 데 F 씨는 저한테 때린 사실이 없으니까 제가 합의를 안 본 상태 거든 요 ”라고 답변하고, ② “ 그러니까 증인이 말씀하시기에는 F으로부터 증인이 맞은 사실이 없다는 거죠

” 라는 검사의 질문에 “ 그렇죠,

제가 맞았다면 아무래도 F 씨하고 형사합의를 안 봤겠나,

그런데 맞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B 씨하고만 제가 합의를 봤거든요 ”라고 답변하였으며, ③ “ 증인 검찰에서 이렇게 진술한 적이 있으신데요 ‘ 피고인 F이 B과 합세하여 때린 것이 맞는 가요’ 라는 질문에 ‘ 예, 저는 식당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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