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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26 2016고정308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3. 14:40 경 광주 동구 준법로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2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 고단 4200호 D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법위반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검사의 “ 증인은 2012. 8. 17. 경 피고인 D으로부터 농기계 판매 영업을 위해 맞춤형 농기계 대상자 명단을 제공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라는 질문에 “ 없습니다.

”라고 답변하고, “ 경찰서 조사 받을 때 그 명단은 알지도 못했습니다.

위 명단을 확실히 D에게 준 적이 없고, 줬다고

한다면 제가 기억을 합니다.

”라고 답변하였으며, “ 경찰에서는 증인이 헷갈려서 그렇게 진술한 것이고, 지금은 ‘ 확실히 준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지요.

” 라는 질문에 “ 예. ”라고 답변하였으며, “D 의 업무 일지에 나온 점심식사 일시로부터 3일 뒤, D이 위 명단을 영업에 활용했는데 그것도 증인과 무관하다는 것인가요.

” 라는 질문에 “ 예. ”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8. 17. 경 전 남 장성군 E 면사무소에서 D으로부터 농기계 판매 영업을 위하여 위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 대상자 명단을 제공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장성군으로부터 통보 받아 보관 중이 던 264명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 대상자 명단을 복사하여 D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신문 조서( 제 3회 공판 조서의 일부) 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중 피고인 진술 기재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의 진술 기재

1. 피의 자 D에게 압수한 2012년 계약서 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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