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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3 2015노3064
무고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함께 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수사기관에서 H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여 H에 대하여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과 H 사이의 오랜 기간에 걸친 채권ㆍ채무관계가 완전히 정산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저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범행은 H에 대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만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은 단순한 착오에 기인한 것이라고 진술하며 오히려 그 책임을 H에게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러운 점, 피고인은 2012. 7.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동종 범죄인 범인도피교사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6.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원심의 선고형량이 무고범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무고범죄 양형기준의 제1유형(일반 무고)의 기본영역[특별감경인자 : 자수ㆍ자백, 특별가중인자 : 동종 누범(증거인멸, 범인은닉, 위증 등 포함)]에 해당하므로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6월 ~ 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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