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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9 2019노1872
무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횡령죄의 형사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그 사건의 고소인이었던 B을 무고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저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 등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사정들은 인정되나, 이는 원심의 양형에서 이미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실체 진실이 드러나 피무고자인 B이 형사처분을 받는 결과에는 이르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서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사정들과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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