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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12.12 2019고단1260
무고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5.경 포항시 북구 포항북부서 앞 상호불상의 법무사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B은 2018. 1.경부터 2018. 2.경까지 4회에 걸쳐 피고인을 강간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B은 2018. 1.경부터 2018. 2.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3.경 포항시 남구에 있는 C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고소장,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97쪽, 209쪽, 213쪽)

1. 각 SNS 대화내역, 각 녹취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ㆍ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수법, 피무고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국가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을 야기한다는 측면에서 무고죄의 죄질을 가볍게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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