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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9 2015노18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3회 투약하고, 피무고자 E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E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라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위 피무고자를 무고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 실시한 소변검사 결과 위 피무고자에게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지 않자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한 뒤 ‘E이 피고인 몰래 피고인이 마시던 술에 필로폰을 타서 마시게 하였다’라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위 피무고자를 재차 무고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소환요구에도 수차례 불응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저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원심의 선고형량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①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구 마약범죄 양형기준(2015. 4. 13. 수정되어 2015. 5. 15. 시행되기 전의 것)의 ‘투약ㆍ단순소지 등’ 중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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