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30. 07:1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의 집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강간신고를 하려고 한다, 친한 오빠네 왔는데 친한 오빠가 저를 건드렸다’는 취지로 신고를 하고, 2020. 1. 9. 청주시 청원구 향군로 60에 있는 청주청원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사무실에 피해자 신분으로 출석하여 ‘C에게 “하지 말라”고 말했음에도 C이 강제로 키스를 하고,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으니 C을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찰관에게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피고인과의 합의 하에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결국에는 성관계에 이르지 못하였고, C이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불기소이유통지
1. 수사보고(유전자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편의점 및 피의자 주거지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 등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범죄인데, 피고인은 강간이라는 중대한 범죄로 허위의 고소를 하여 피무고자를 큰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를 한 점, 피고인은 피무고자가 불기소 처분을 받을 때까지도 허위의 진술을 유지한 점, 피무고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