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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21 2020고단4221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2.경 남양주시 경춘로에 있는 경기남양주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사무실에서, 자필로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B는 2018. 7. 28.~29.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모든 기억이 안 나는데 자신의 집에 들어와 자신을 강간하려고 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B를 집으로 데리고 들어갔고, B가 피고인을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불기소 이유통지(수원지검), 불기소 결정서(의정부지검)

1. 수사보고(피의자 A, C 진술조서 첨부), A 진술조서(KICS 공람문서), C 진술조서(KICS 공람문서)

1. 수사보고(관련사건 기록 일부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ㆍ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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