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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17 2018고합19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 흡연의 점 피고인은 2017. 7. 새벽 무렵 서울 도봉구 B 빌라 근처에 주차된 피고인의 BMW 승용차 안에서, 담배 속에 들어 있던 담배잎을 제거하고 대마 약 0.5그램을 그 안에 넣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 매매의 점 피고인은 2017. 10. 1. 01:05 경 서울 강남구 C 아파트 사거리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E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받고 그에게 대마 약 1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안양 지청 2017 형제 17604, 26571호 수사기록 사본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1. 각 수사보고 (E 공소장 및 재판 진행내용 첨부 보고, 피의 자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제 7호, 제 3조 제 7호( 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조 가목( 대마 흡연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징역 1년 ~ 3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 징역 1년 ~ 2년 9월[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죄는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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