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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17 2013고단38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0. 22:45경 B 1t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동림동에 있는 ‘맥도널드’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삼익삼거리 쪽에서 신가동 쪽으로 진행하였는데,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옆 차선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로 변경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3차로로 차로 변경한 과실로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옵티마 승용차의 좌측 앞뒤 문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문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약 1,610,0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범죄군. 02 교통사고 후 도주. 1.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 영역 [권고형의 범위] 3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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