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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21 2015고단16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0.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6.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공소사실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착오로 인한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고친다.

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2. 17:00경 서울 도봉구 C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덕릉로 315 도봉정보문화센터 삼거리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2. 17: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덕릉로 315 도봉정보문화센터 삼거리를 창1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녹천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좌회전을 함에 있어서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주민센터의 맞은편에 설치된 차도와 인도의 경계석 및 안전펜스를 충격한 다음, 중앙선을 넘어 녹천교 방면 도로의 맞은편 도로 1차선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E(73세)이 운전하는 F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석 쪽 옆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도로 2차선에서 신호대기중인 G이 운전하는 H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석 쪽 옆부분을 위 F 렉스턴 승용차의 조수석 쪽 옆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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