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3. 08:3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강진군 마량면에 있는 강진남부농협 마량지점 앞 도로를 남양주유소 쪽에서 강진남부농협 마량지점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마량 5일시장이 열리는 날로 도로에 보행자들이 다수 지나다니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이 진행한 과실로 전방 우측에서 피해자 D(여, 63세)이 끌고 걸어가는 손수레 옆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옆부분으로 충격하여 손수레 손잡이가 피해자의 허리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마령농협 앞 교통사고 증거사진, 마량농협 CCTV 영상 캡쳐한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6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