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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4.14 2016고단27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5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2013. 6. 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대구 달성군 H에 있는 I 소유인 J 아파트 102동 1103호에 대해 E이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거주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마치 진정하게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가장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E 명의로 전세 담보대출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C과 함께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전세 담보대출을 받는 과정을 총괄하여 관리하면서, D을 대표이사로 하여 주식회사 G를 설립하고, E을 위 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재직 증명서를 발급한 후 2013. 6. 28. 경 D을 위 아파트의 매수인으로 내세워 I 와 위 아파트를 매매대금 1억 2,75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7. 17. 경 E을 임차인으로 하고 I를 임대인으로 하여 임차 보증금을 9,500만 원으로 하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C, E과 함께 2013. 7. 23. 경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대출금을 6,800만 원으로 하는 전세대출 신청서를 작성하여 E이 작성한 근 질권 설정 계약서, 질권 설정 승낙 및 임차 보증금 반환 확약 서를 첨부한 후 위 재직 증명서와 함께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의 직원을 통해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 인은 위 아파트에 대해 E 명의로 임차 하여 거주하도록 할 생각이 없었고,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로 피해 자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며,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서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대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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