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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5.25 2018고단6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전세자금대출 심사가 다른 대출에 비하여 엄격하지 아니한 점을 이용하여,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 소유인 G 아파트 102동 1904호에 대하여 허위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D과 함께 부부 행세를 하면서 D 명의로 위 아파트의 매수인으로 가장하는 역할을, C은 위 아파트의 임차인으로 가장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4. 7. 10. 경 인천 계양구 G 아파트 상가 107호에 있는 ‘H 공인 중개사무소 ’에서, 피고인은 D과 함께 F로부터 위 G 아파트 102동 1904호를 1억 1,600만 원에 매입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C을 임차인으로 하고 F를 임대인으로 하여 임차 보증금 1억 1,000만원으로 하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4. 7. 18. 경 F로 하여금 질권 설정 승낙서 및 임차 보증금 반환 확약 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전 북은행의 자회사인 에이디 엘 (ADL) 의 직원 I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2014. 7. 22. 경 인천 남동구 논 고래로 93에 있는 피해자 전 북은행 논현 지점에서 근 질권 설정 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의 성명 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과 함께 위 아파트를 매수하여 C으로 하여금 위 아파트에 임차 하여 거주하게 할 생각이 없었고,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이용하여 피해 자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며, C이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4. 7. 22. 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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