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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2.15 2017고단26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C, D과 함께 전세자금대출 심사가 다른 대출에 비하여 엄격하지 아니한 점을 이용하여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 소유인 G 아파트 102동 1904호에 대해 피고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실제 거주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마치 진정하게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가장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전세자금대출 담보물인 아파트의 임차인으로 가장하는 역할을, D은 위 아파트의 매수인으로 가장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4. 7. 10. 경 인천 계양구 E 상가 107호에 있는 ‘H 사무소 ’에서, C, D은 마치 부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F로부터 위 G 아파트 102동 1904호를 1억 1,600만 원에 매입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인을 임차인으로 하고 F를 임대인으로 하여 임차 보증금 1억 1,000만원으로 하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4. 7. 18. 경 F로 하여금 질권 설정 승낙서 및 임차 보증금 반환 확약 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전 북은행의 자회사인 ADL의 직원 I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2014. 7. 22. 경 인천 남동구 논 고래로 93에 있는 피해자 전 북은행 논현 지점에서 근 질권 설정 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의 성명 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를 피고인 명의로 임차 하여 거주할 생각이 없었고,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이용하여 피해 자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4. 7. 22. 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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