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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492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10개월로 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국토 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 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주택 전세 자금 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주택 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허술하게 심사를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대출 브로커들은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사람을 모집한 후 대출 명의 자인 임차인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 서와 재직 증명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임차인에게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 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며, 허위 임대인은 전세계약서 작성에 협조하는 한편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재 여부에 대한 확인 요청이 있을 경우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대답해 주고 대출금이 입금되면 인출하여 공범들과 분배하는 등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후 대출금을 분배하는 대출 사기 범행을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대출 브로커 C 등과 함께 2013. 10. 하순 주식회사 우리은행 성남 지점 대출 담당자에게 광주시 D 건물 1동 301호에 대해 임차 인인 피고인과 임대인인 E 사이의 체결된 임대차 계약서와 주식회사 F 이라는 근로 사업장에 피고인이 현장 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내용의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주택 전세 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대출 담당자는 임대차계약이 제대로 체결되었고, 피고인이 그와 같이 근로 자로 재직하면서 주택 전세 자금으로 사용될 것으로 알고,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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