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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5.04.15 2014나2261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의...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항

다. 부분과 제2항

나. 부분, 제2항

라. 라) 및 마)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것을 빼면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당심에서 고쳐서 다시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1항

다. 부분 “C가 2012년 9월경 공사를 마무리하고 이 사건 건물에서 철수하였는데, 그 공사 결과에 상당한 하자가 드러났고, 이에 피고는 2013. 1. 31. C 대표자인 I 등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공사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 청구의 소(2013가합1714호)를 제기하였다.” 제1심 판결문 제2항

나. 부분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3억 원 상당의 대수선(remodeling)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해주기로 하고 이와 관련한 특약사항을 정한 사실, 특약사항에 따르면 피고가 이 사건 공사비용 3억 원을 부담하여 이 사건 공사를 마치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숙박업을 영위하기로 하고, 피고가 원피고가 사전에 정한 견적서대로 책임지고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여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공하되 공사가 늦어질 경우 협의하여 공기를 연장하기로 한 사실, 피고는 특약사항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C에 도급하였고, C는 2012년 9월경 이 사건 공사를 마무리하고 이 사건 건물에서 철수하였는데, 그 후 이 사건 건물에 상당한 보수비용이 드는 하자가 발생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견적서대로 완료하지 않았다며 피고에게 추가 공사를 요청한 사실, 그에 따라 원피고는 2013. 2. 28.까지 3회에 걸쳐 공사기간을 연장하였으나, 그때까지도 원고가 지적한 하자를 보수하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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