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갑 제1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호반은 2012. 1. 20. 상호를 주식회사 호반건설산업으로 변경하였고, 2012. 12. 14. 피고에게 흡수합병되어 해산되었다.
2011. 12. 28. 광주지방조달청과 ‘A 강습실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원도급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총공사부기금액 1,636,827,000원, 착공일 2012. 1. 10., 총준공일 2012. 12. 9.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공사도급계약은 몇 차례 변경을 거쳐 총공사부기금액 1,557,774,000원, 총준공일 2012. 12. 20.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원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2. 2. 7. 금석건설 주식회사(이하 ‘금석건설’이라 한다)와 이 사건 원도급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계약금액 448,240,000원, 공사기간 2012. 2. 7.부터 2012. 12. 9.로 하는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다.
한편, 원고는 2012년 9월경 피고와 이 사건 원도급공사 중 방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2012년 11월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그런데 2012년 10월경 금석건설이 시공한 옹벽 부분 중 일부가 설계도면과 달라 이를 다시 시공하여야 했는데, 이를 위해서는 원고가 먼저 위 부분에 방수공사를 하여야 했으므로 피고의 현장대리인인 B은 원고에게 위 옹벽 부분에 방수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 한다)를 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추가공사를 완료하였다. 라.
원고는 2012. 11. 23.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공급가액이 35,000,000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