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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2.03 2015나2682
정산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3면 마지막 행의 “2012년 2월경 석공사를 중단하였고”를 “2012년 9월경 송정역 5번 플랫폼 석공사를 마친 다음 나머지 4번 플랫폼 석공사를 중단하였고”로, 제5면 마지막 행 “증거가 없다”를 “증거가 없고,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양해각서가 ‘원고가 석공사를 완공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원고의 도움으로 피고가 이 사건 2차 공사를 수주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보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2차 공사 이득금의 절반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라면,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2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도급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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