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대항소비용은...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1행에서 적시한 증거에 “을 제7호증의 기재”를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제1항
다. 부분과 제3항
가.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것을 빼면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당심에서 고쳐서 다시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1항
다. 부분 “C가 2012년 9월경 공사를 마무리하고 이 사건 건물에서 철수한 후, 그 공사 결과에 상당한 하자가 드러나자, 피고는 2013. 1. 31. C 대표자인 J 등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공사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 청구의 소(2013가합1714호)를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의 수소 법원은 2015. 1. 16. J에 대하여 피고에게 82,903,82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면서 C의 부실시공으로 이 사건 건물에 보수비용이 82,903,826원이 드는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판시하였다.” 제1심 판결문 제3항
가. 부분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3억 원 상당의 대수선(remodeling)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해주기로 하고 이와 관련한 특약사항을 정한 사실, 특약사항에 따르면 피고가 이 사건 공사비용 3억 원을 부담하여 이 사건 공사를 마치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숙박업을 영위하기로 하고, 피고가 원피고가 사전에 정한 견적서대로 책임지고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여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공하되 공사가 늦어질 경우 협의하여 공기를 연장하기로 한 사실, 피고는 특약사항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C에 도급하였고, C는 2012년 9월경 이 사건 공사를 마무리하고 이 사건 건물에서 철수하였는데, 그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