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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05 2015나2068667
전세금반환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문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17행 중간의 “(피고 C, D은”부터 제11면 제4행 말미의 “보인다)”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피고 C, D은, 이 사건 계약 당시 제1심 공동피고 B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특약사항에 약정된 공사를 위하여 25,000,000원 내지 30,000,000원 가량의 비용이 소요되므로 이 사건 주택 및 그 대지 등을 담보로 40,000,000원 내지 50,000,000원을 추가대출 받겠다고 하였고 원고가 이를 승낙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계약의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의 ‘권리관계, 등기부기재사항’ 항목의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 란에 ‘토지’에 관하여 ‘미소신용협동조합 근저당 채권최고액 4억9천4백만 원 설정’으로, ‘건축물’에 관하여는 ‘없음’으로만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계약의 특약사항에는 임대인의 의무사항, 특히 임대인이 추가로 해주어야 할 공사내역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주택의 대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설정내역이 채권최고액까지 기재되어 있음에도 제1심 공동피고 B가 특약사항 제3, 4항에 기재된 공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추가로 대출을 받고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지에 새로이 채권최고액 546,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었던 점, ③ 피고들 주장에 의하면, 제1심 공동피고 B의 추가대출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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