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9.04.10 2018나7291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의 남편인 C와 피고의 남편인 D은 2009. 7.경 청주시 상당구 E 내 정육판매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C가 D에게 동업자금으로 2009. 7. 24. 1억 원, 2009. 7. 25. 1,050만 원, 2009. 8. 4. 514만 원 합계 115,640,00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는 2009. 7. 24. 1억 1,050만 원을 변제기일은 2010. 6. 28.까지로 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고, 2009. 7. 27. 자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9. 7. 24.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은 1억 4,365만 원, 채무자는 피고, 근저당권자는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 사건 점포의 장부(을 제14호증)에는 2009. 7.경 메모란에 ‘마트 계약금 221,000,000원, 재고 총액 10,28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2009. 8.부터 2010. 8.까지의 월별 결산내역이 기재되어 있는데, 월별 결산내역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기간 수입금(원) 지출금(원) 순수입금 (수입금-지출금, 원) 2009년 8월 54,475,220 46,445,057 8,030,163 2009년 9월 48,716,326 53,531,630 -4,815,304 2009년 10월 45,725,350 35,797,322 9,928,028 2009년 11월 41,503,307 35,171,496 6,331,811 2009년 12월 46,553,678 42,933,218 3,620,460 2010년 1월 47,766,582 40,381,584 7,384,998 2010년 2월 40,773,054 38,910,745 1,862,309 2010년 3월 37,313,729 31,980,425 5,333,304 2010년 4월 35,763,711 32,746,394 2,777,317 2010년 5월 34,831,910 29,827,714 5,004,196 2010년 6월 36,623,556 30,723,260 5,900,296 2010년 7월 38,526,092 35,150,521 3,375,571 2010년 8월 39,425,144 34,217,618 5,207,526 합계 547,997,659 487,816,984 60,180,675 순번 지급일자 금액(원) 1 2009. 11. 4. 8,510,000 2 2010. 3. 10. 4,000,000 3 2010. 3. 25. 5,000,000 4 2010. 5. 15. 5,000,000 5 2010. 10. 1. 120,000,000 6 2010. 10. 4. 4,725,000 합계 147,235,00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