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E에 있는 수출용 원단을 검사ㆍ포장하는 업체인 ‘F’ 운영자로 2009. 7. 20.부터 2010. 8. 23.까지 약 13개월 동안 피해자 D로부터 수출용 원단을 검사ㆍ포장하는 업무를 위탁받고 동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의뢰한 원단을 검사ㆍ포장을 위하여 보관 중, 2009. 8.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원단 2,098.9야드 시가 4,396,712.3원 상당을 상피고인 B에게 임의로 매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0. 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632.4야드 시가 110,555,132.6원을 임의로 매각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8.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상피고인 A으로부터 그가 제1항과 같이 횡령한 원단 2,098.9야드 시가 4,396,712.3원 상당을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632.4야드 별지 범죄일람표 각 월별 부족분란 합계 수량 [= 입고수량-(출고수량 샘플채취 반품 결점보상 끝부분절단)] 시가 110,555,132.6원 별지 범죄일람표 각 월별 부족분란의 수량에 단가를 곱한 금액의 합계 상당을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제18회 공판기일의 것)
1. 제2, 5, 8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각 진술기재
1. 월별손실금액 집계표, 2009. 8. ~ 2010. 8. 각 손실, F 월별 입고현황, F 월별 출고현황, 오더별 입ㆍ출고 현황, 오더별 샘플 출고 수량
1. 2009년 8월 ~ 2010년 8월 각 오더내역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