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과 관계] 피고인은 2012. 4. 26.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2. 6.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5. 경부터 서울 서초구 D 건물 1 층에서 ‘ 주식회사 E’ 라는 상호로 삼성전자 대리점을 운영하여 왔으나, 운영난으로 2009. 4.부터 2010. 3.까지의 건물 관리비 110,933,200원을 납부하지 못하였고, 2010년도 지방세도 납부하지 못하였으며, 2009. 8. 경 채권자 C에게 3,160만 원의 연대보증 채무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 받았고, 자금난으로 2010. 4. 경 고리로 1억 9,500만 원을 빌리면서 채권자 F에게 그 금액을 액면 가로 한 어음을 발행해 주었으며, 2010. 3. 7.부터 2010. 6. 5.까지 5회에 걸쳐 합계 7,600만 원을 G으로부터 빌렸고, 2010. 7. 26. H으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리는 등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그 무렵 아파트 등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그 부동산에 그 가액 상당의 채무 변제를 위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상태였기에 담보가치가 거의 없었으며, 신고된 소득액이 2009년 약 2,300만 원, 2010년 약 1,050만 원에 불과하였음에도, 2010년 경 매달 직원 급여 등 위 대리점 운영비로 매달 2,700만 원을, 이자로 1,700만 원을 지불해야 하는 등 피고인의 재산상태나 위 대리점 운영상태로 보아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계 금을 지급 받더라도 그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계 불입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4. 1. 서울 서초구 I 건물 715호 J( 피고인의 내연 녀) 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대전에 상가 건물을 사 두었는데 그 건물만 등기하면 등기와 동시에 제 2 금융권으로부터 60억 원을 대출 받기로 되어 있으니 그 건물 등기 비용 등에 필요한 1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