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매개 성희롱 등)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일자 불상 경 평택시 B에 있는 주거지에서, C’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 여, 당시 12세 )에게 옷을 벗고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과 엉덩이를 내밀어 찍은 모습을 촬영하여 보내
어 달라고 부탁하여, 이를 승낙한 피해자가 스스로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과 엉덩이를 내민 모습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하게 한 다음 휴대전화 E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전송 받는 방법으로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켜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 소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 내용과 같이 아동인 D으로 하여금 음부 등이 촬영된 자위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E 대화 창을 통해 전송 받은 다음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소 지하였다.
3. 강요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8. 경 피고 인의 위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 만약에 예전에 니가 보내준 영상 그 거 퍼지면 어케 할 꺼야 뿌리고 싶은 대, 퍼지고 싶나
그러니깐 하라는 대로 할 꺼 안할 꺼 사진 찍어 서보네 전신 옷 입고, 입고 찍어’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어 전신사진을 찍어 보내지 않으면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지금까지 보낸 나체 동영상과 사진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피해 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전신사진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피해자 F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