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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3.24 2016고단3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와 D은 강릉시 E, 2 층에 있는 F 게임 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실업주이고, G과 H는 위 게임 장의 명의 자인 속칭 ‘ 바지 사장’ 을 하면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 주는 사람들이고, 피고인은 게임 장의 종업원 및 손님들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면서 그 수익금을 관리하는 ‘ 영업실장’ 이고, I, J은 위 게임 장에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 주는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D, G, H, I, J과 공모하여, 2014. 9. 5.부터 2015. 1. 9.까지 위 게임 장에 골드 샷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위 게임 장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경품권을 경품권 1장 당 수수료 명목으로 500원을 공제하고 4,500원에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압수 조서, 현장 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0조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 없음 게임 장 관리업무를 총괄하여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고,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공범들의 도피에 가담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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