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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1 2016고단125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와 C은 강릉시 D, 2 층에 있는 ‘E 게임 장’ 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실업주이고, 피고인과 F은 위 게임 장의 명의 자인 속칭 ‘ 바지 사장’ 을 하면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 주는 사람이고, G은 게임 장의 종업원 및 손님들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 영업실장’ 이고, H과 I은 위 게임 장에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 주는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C, F, G, H, I과 공모하여 2014. 10. 27. 경부터 2015. 4. 13.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골드 샷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위 게임 장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경품권을 1장 당 수수료 명목으로 500원을 공제하고 4,500원에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게임산업 등록 대장 첨부), 수사보고( 건물 임대인의 진술 청취), 수사보고( 압수현장사진 첨부 건)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불법게임 물 이용제공 등 > 제 2 유형( 환전 ㆍ 환전 알선 ㆍ 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법게임 장 환전행위는 사행행위를 조장하여 국민의 건전한 노동 관념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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