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9.12 2018고단31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8. 공소장의 “2017. 9. 8.” 은 “2017. 9. 18.” 의 오기 임이 분명하고, 이러한 오기의 정정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정정한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C 오피 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5. 23: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국채 보상로 515 소재 서 성 네거리 교차로를 계산 오거리 방면에서 태평 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승용차가 진행하는 도로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차선을 정확히 지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28 세) 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주 취 운전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