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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5.19 2017고단81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진로변경 금지, 급제동 금지 등 도로 교통 법상 금지된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6. 02:08 경 B K5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국채 보상로 289에 있는 올레 플라자 서대 구점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비산 네거리 쪽에서 신평리 네거리 쪽으로 4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대구 서구 국채 보상로 316에 있는 ‘ 평 리 롯데 캐슬’ 아파트 앞 도로에서 경적 소리를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 인의 위 택시 뒤 쪽에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C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 앞으로 2회에 걸쳐 갑자기 3 차로 쪽으로 진로변경을 한 후 급제동을 하여, 위 C에게 위협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차량 블랙 박스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1조의 2, 제 46조의 3,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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