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6. 08: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국채 보상로 673에 있는 국채 보상공원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공평 네거리 쪽에서 동 신교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다하지 않고 졸음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선인 동신 교 쪽에서 공평 네거리 쪽으로 1 차로에 좌회전하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53 세) 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위 레이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엄지 중수 지간 관절 척 측 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6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5. 6. 08: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 삼덕동에 있는 지에스 (GS) 주차 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국채 보상로 673에 있는 종각 네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 미터 구간에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