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22. 19:54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비산 7동 서부 소방서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평 리 네거리 방면에서 만평 네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 및 연석 분리대로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 히 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1 차로를 따라 마주 진행해 오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오피 러스 승용차의 좌측 앞문, 뒷문, 사이드 미러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피 러스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3,920,51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차적 조 회, 각 차량사진
1.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수사보고( 피해차량 블랙 박스 관련), 수사보고( 현장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