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편 D 명의의 E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3. 26. 14:40 경 위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포 천시 F에 있는 G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광 릉 수목원 방면에서 축 석 검문소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우로 굽은 내리막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갓길에 주차된 H 소유 I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 휀 다 부분을 위 오피 러스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G 출입구 우측 화단을 정면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오피 러스 승용차가 공중으로 날 아가 야산 밑에 떨어졌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오피 러스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J( 여, 57세 )에게 치료 일수 부정의 흉추 12번 골절로 인한 하반신 마비 등 중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오피 러스 승용차의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K( 여, 54세 )에게 그 자리에서 ‘ 외상성 심 좌상 의증 ’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 약도,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L, M,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N, O 작성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사체 검안서
1. 수사보고( 순 번 31번)
1. 감정 의뢰 회보( 제동장치 결함 여부), 감정 의뢰 회보( 가속 페달 작동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