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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8.08 2016고정2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필리핀 마닐라에서 한국 음식점 'B' 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피해자 C과는 위 음식점 손님으로 알고 지내던 관계이다.

2013. 8. 중순 경 필리핀 마닐라에서 한국에 있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식당 운영자금으로 1,000만 원이 필요한 데 그 돈을 빌려 주면 식당을 운영하여 1년 후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0. 2. 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의 남편 D 명의 계좌에서 E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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